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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시험응시자격 | 논문제출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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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횟수 | 취득학점 | 등록횟수 | 취득학점 | |
석사 | 2회 이상 | 12학점 | 4회 이상 | 24학점 |
박사 | 2회 이상 | 12학점 | 4회 이상 | 36(통산60)학점 |
석·박사 통합과정 | 2회 이상 | 12학점 | 6회 이상 | 60학점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1)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 및 인정받은 학생
2)교과학점 24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생
3)석사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4)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단서('99. 3. 9개정)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5)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④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6)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등록을 필한 자<1998년 제2차 대학원위원회, '98.3.25>
7)병적증명서 1부 (남학생에 한함)
8)연구내용을 제1저자로서 SCI(E)급 학술지에 1편 이상 투고한 자(의과학과에 한함) (2011학번부터 권고사항으로 변경)
9)학위논문심사등록확인서 (의과학과에 한함.별도양식)1부
※심사 대상자들은 학위논문 발표 시 연구노트 지참<대학원학사위원회, '07.8.16>
1.등록 및 심사료 납부
1)기 간 : 2월 학위취득예정자 10월경 / 8월 학위취득예정자 4월경
2)제출서류 :
논문심사원 1부
심사위원 추천서 1부(의과학과 별도 양식 있음)
심사용논문 4부 (A4용지 상철, 제본하지 않아도 됨)
병적증명서 1부 (남학생에 한함)
학위논문심사등록확인서 (의과학과에 한함)
3)심 사 료 : 100,000원
※논문심사료 납부요령 :
논문심사료(₩ 100,000) : 논문제출대상자가 서울대학교 마이스누에서 로그인(학생ID)하여 학사행정→학사행정→(수업관리)졸업정보→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를 선택, 출력하여 지정은행 【농협,신한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증 사본을 의대 교학행정실로 제출
2.논문요지발표회 개최 및 논문심사 : 해당 교실로 문의요망
3.논문심사결과보고(최종) : 결과보고 마감일까지 교학행정실로 제출
4.심사종료 후 제출사항 :
1)보존용 논문 제출 : 3부
【 1부 : 은박 하드카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인준지 뒷장에 원문제공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합철된 것 / 2부 : 은박하드카바, 인준지(심사위원 전원이 날인된) 복사본 합철된 것】
2)원문파일제출-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On-Line 제출" 이용
3)제 출 처 : 1), 2)항은 의대 의학도서관에 제출
4)제출기한 : 추후 공지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논문심사요지 제목과 일치하여야 함.(논문 제목변경 시 반드시 교학행정실에 통보할 것)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 이므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
※논문제출기한 연장 : 과정 수료후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서 석·박사 모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자세한 문의 사항은 의대 교학행정실에 문의)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1)[서울대학교대학원의학과박사학위논문심사제도운영세칙]에 따라 박사학위 예비논문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학생
2)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 및 인정받은 학생
3)교과과정 통산 60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생
4)박사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5)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단서('99. 3. 9개정)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6)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④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7)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등록을 필한 자 <1998년 제2차 대학원위원회, '98.3.25>
8)병적증명서 1부 (남학생에 한함)
9)학위논문심사등록확인서 (의과학과에 한함.별도양식)1부
10)연구내용을 제1저자로서 SCI(E)급 학술지(impact factor 10이상)에 1편을 게재하거나 SCI(E)급 학술지(impact factor 10미만)에 2편 이상을 게재한 자 (의과학과에 한함)
※심사 대상자들은 학위논문 발표 시 연구노트 지참<대학원학사위원회, '07.8.16>
※2011학번부터 변경사항 :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심사신청 시 논문 별쇄본 첫 페이지 또는 acceptance letter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신저자는 반드시 지도교수이어야 함.
1) 제 1저자로 발표 또는 게재예정인 논문(들)의 impact factor합이 10이상(단, 논문들 중 original article이 두 편 이상인 경우, 종설 논문도 최대 한 편까지 포함할 수 있음)
2) 제1저자로 발표 또는 게재예정인 논문 두 편 중 한 편 이상이 SCI Category별 상위 25%이내인 실적
1.등록 및 심사료 납부
1)기 간 : 2월 학위취득예정자 10월경 / 8월 학위취득예정자 4월경
2)제출서류 :
논문심사요구서 1부
지도교수추천서 1부
이력서 1부
심사위원 추천서 1부 (의과학과는 별도 양식에 작성)
심사용 논문 6부 (A4용지 상철, 제본하지 않아도 됨)
병적증명서 1부 (남학생에 한함)
학위논문심사등록승인서 (의과학과에 한함)
3)심 사 료 : 300,000원
※논문심사료 납부요령 :
논문심사료(₩ 300,000) : 논문제출대상자가 서울대학교 마이스누에서 로그인(학생ID)하여 학사행정→학사행정→(수업관리)졸업정보→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를 선택, 출력하여 지정은행【농협, 신한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증 사본을 의대 교학행정실로 제출
2.논문예비심사 : 심사위원장 책임하에 2회이상 실시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결과보고 마감일까지 제출
3.종심 및 구술고사 : 의과대학에서 일괄 실시하던 박사 종심이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자체 실시됨에 따라 종심 및 구술고사는 각 심사위원장 책임하에 실시후 박사학위 논문심사 결과표를 결과보고마감일까지 교학행정실로 제출
4.심사종료 후 제출사항 :
1)보존용 논문 제출 : 3부
【 1부 : 금박 하드카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인준지 뒷장에 원문제공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합철된 것 3부 : 금박하드카바, 인준지(심사위원 전원이 날인된) 복사본 합철된 것】
2)원문파일제출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On-Line 제출" 이용
3)인준지 사본 1부 (교학행정실 제출) - 종심 후 제출
4)제 출 처 : 1), 2)항은 의대도서관에 제출
5)제출기한 : 추후 공지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논문심사요지 제목과 일치하여야 함.(논문 제목변경 시 반드시 교학행정실에 통보할것)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논문 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내에 필요한 서류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됨.
※박사학위를 받은자는 학위수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단,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특허출원, 군사상 비밀, 사생활 침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학위논문의 공표를 유보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 종료 후 의대 교학행정실에 논문 비공개 신청서 제출
이학석사학위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학박사학위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수료 후 부터 학위취득까지의 기간 동안 "대학원 연구생"의 신분을 부여하여 학위논문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구생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석사 및 박사과정의 4학기 의무 등록 기간을 마치고 학점 취득은 완료되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이어야 하며 학위취득 학기까지 연구생 등록을 해야 한다. 연구생 등록은 논문 제출 예정자 등록기간 중에 하며, 학기당 2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근거 : 1998년도 제2차 대학원위원회(1998. 3. 26.)의 결정에 따라 1998학년도 1학기부터 석·박사 수료자 학위논문 제출학기 연구생 등록이 의무화됨. 이에 따라 논문제출예정자 등록기간 중에 연구생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교무81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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