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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학생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입학 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제학기간 중 회원자격을 갖게 됩니다.
모집구분 | 일반진료 | 치과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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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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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 | 성형진료, 교외 교통사고, 교외 폭력상해진료, 안경 등 보철기구, 치과 귀금속보철대, 진료비총액 만원 미만, 동일질환의 공제급여 지급횟 수는 한 학년도에 1회로 제한함 | |
급여자격 상실 | 졸업, 사망, 제명, 휴학 (질병휴학 제외) | |
급여신청기한 | 치료를 받은 동 학년도 내 (학기시작일(3월)~학기종료일 그 다음해(2.28)까지)에 신청하되 부득이 한 경우 다음 학년도 졸업 또는 수료후 2개월까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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