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사이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면 학위를 수여한다.
대학원수료(석사, 박사, 석 · 박사통합)
- 수업연한
가) 석사과정 : 2년 이상
나) 박사과정 : 2년 이상
다) 석·박사 통합과정 : 통합과정 4년 이상 - 재학 연한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 학칙 제 53조)
가) 석사과정 : 4년 이내에 수료 해야 함
나) 박사과정 : 6년 이내에 수료 해야 함
다) 석·박사 통합과정 : 8년 이내에 수료 해야 함 - 취득학점
가) 석사과정 : 24학점 이상
나) 박사과정 : 36학점 이상
다) 석·박사 통합과정 : 60학점(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이상
라) 공통 :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 수강신청
가) 수강과목(2021학번부터 적용)
① 의과학과 개설교과목은 ‘세미나’, ‘핵심’, ‘심화’, ‘논문연구’ 교과목군으로 구분된다.
② 구체적 교과목 명칭 및 개설 시기는 ‘교과목운영 및 수강 세부지침’을 따른다.
③ ‘연구윤리’는 모든 대학원생의 공통필수 과목이며 전체 이수학점에 포함된다.
④ 세미나 교과는 석사과정에서 1개, 박사과정은 1개, 석∙박통합과정은 2개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최대 학점 인정 과목수는 석사과정 2개, 박사과정 4개, 석∙박통합과정은 6개로 한다. 단, 세미나는 의과학과 개설 세미나 강좌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세미나 교과는 부제별로 강좌번호가 달리 부여되며, 이는 각각 별도의 학점 취득으로 인정된다(동일 강좌번호를 중복 수강 시 수료 이수학점 미달이 될 수 있음에 유의).
⑤ 핵심교과목군에서 석사과정은 2개 이상, 박사과정은 4개 이상, 통합과정은 6개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⑥ 대학원 논문연구 교과목 신청 시 담당 교수(지도교수)를 명기하여야 하며 교수 개인별 강좌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논문연구 교과목은 한 학기에 1개 강좌 이내만 학점취득으로 인정된다.
⑦ 학위연구에 필요하나 의과학과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 타 학과와 전공단위 교과목 수강이 인정된다.
⑧ 2016학번부터 2020학번 및 2015학번 이전 입학생의 경우, 입학 당시 안내된 이수 기준을 따른다 (예외 신청 시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별도 문의).
나) 2016학번부터 2020학번까지 적용되는 석사·박사과정 필수학점
① 석박통합과정 필수학점(9학점) : 의과학강독(806.501A), 우수의과학자 세미나(M1932.005000)는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학부 졸업이 의학과인 경우에는 초급분자세포의과학(806.505) 또는 고급분자세포 의과학 (806.506) 중 1 과목, 학부 졸업이 의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806.503) 또는 질병 발생의 의과학적 이해(806.622A)에서 1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② 석사과정 필수학점(9학점) : 의과학강독(806.501A), 우수의과학자 세미나(M1932.005000)는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학부 졸업이 의학과인 경우에는 초급분자세포의과학(806.505) 또는 고급분자세포 의과학 (806.506) 중 1 과목, 학부 졸업이 의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806.503) 또는 질병 발생의 의과학적 이해(806.622A)에서 1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③ 박사과정 필수학점(6학점) : 석사 학위가 서울의대 의과학과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우수의과학자 세미나(M1932.005000)는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학부 졸업이 의학과인 경우에는 초급분자세포의과학(806.505) 또는 고급분자세포 의과학 (806.506) 중 1 과목, 학부 졸업이 의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806.503) 또는 질병 발생의 의과학적 이해(806.622A)에서 1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서울의대 의과학과 석사학위 취득한 경우, 해당 필수학점을 모두 이수 하였으므로, 필수 학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유의사항
① 의과학과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초과학점은 의과학과 박사과정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박사입학 첫 학기 초에 의과대학 홈페이지 통산인정 신청 안내 참조)
② 과정 중 대학원논문연구를 석사 6학점, 박사 12학점, 통합 18학점까지 인정하나 잔여학점[이수학점(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통합 60학점)에서 대학원논문연구 학점과 필수학점을 뺀 학점]의 50%이상을 전공과목으로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③ 우수의과학자 세미나(M1932.005000) 수강신청 시 이미 수강한 부제명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강좌번호는 동일하더라도 강의 부제명은 학기마다 다르며, 각각 별도의 학점으로 인정됨)
대학원 졸업
- 석사과정
가) 등록횟수 : 4회 이상 ~ 8회 이하
나) 취득학점
① 24학점 이상
② 의과학과 필수교과목 이수
다) 성 적 :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
라) 논문제출자격시험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마) 학위논문
①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자 - 박사과정
가) 등록횟수 : 4회 이상 ~ 12회 이하
나) 취득학점
① 36학점 이상(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60학점)
② 의과학과 필수교과목 이수
다) 성 적 :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
라) 논문제출자격시험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마) 학위논문심사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자
② 아래 Ⅰ또는 Ⅱ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학위심사신청 이전에 충족한 자I. 제1저자로 발표 또는 게재 승인된 SCI등재 논문(들)의 IF합이 10이상
- IF 10 이상 SCI등재 원저논문 1편
- SCI등재 원저논문 2편 이상의 IF 합이 10 이상
- SCI등재 원저논문 2편 이상 + SCI등재 종설논문 1편의 IF 합이 10 이상 (종설논문은 1편까지만인정)
II. 제1저자로 발표 또는 게재 승인된 SCI등재 원저논문이 2편 이상이되, 그중 1 편 이상이 SCI category별 상위 25% 이내 학술지에 발표(또는 게재승인) 완료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논문은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함
※ 공동 제1저자 논문의 경우에도 위의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학위논문은 반드시 국제저명학술지에 제1저자로서 게재한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 특수한 상황(예: 최근 출판이 개시된 IF 발표예정 우수학술지(Nature, Cell, Science 자매지 등), IF 10에 근접한 학술지 (예, PNAS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는 의과학과 학사위원회에 해당 사안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IF 및 SCI 분야별 %는 학생의 학위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가장 높은 것을 인정함 - 석·박사 통합과정
가) 등록횟수: 6회 이상 ~ 16회 이하
나) 취득학점
① 60학점 이상
② 의과학과 필수교과목 이수
다) 성 적 :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
라) 논문제출자격시험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마) 학위논문심사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자
② 아래 Ⅰ또는 Ⅱ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학위심사신청 이전에 충족한 자I. 제1저자로 발표 또는 게재 승인된 SCI등재 논문(들)의 IF합이 10이상
- IF 10 이상 SCI등재 원저논문 1편
- SCI등재 원저논문 2편 이상의 IF 합이 10 이상
- SCI등재 원저논문 2편 이상 + SCI등재 종설논문 1편의 IF 합이 10 이상 (종설논문은 1편까지만인정)
II. 제1저자로 발표 또는 게재 승인된 SCI등재 원저논문이 2편 이상이되, 그중 1 편 이상이 SCI category별 상위 25% 이내 학술지에 발표(또는 게재승인) 완료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논문은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함
※ 공동 제1저자 논문의 경우에도 위의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학위논문은 반드시 국제저명학술지에 제1저자로서 게재한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 특수한 상황(예: 최근 출판이 개시된 IF 발표예정 우수학술지(Nature, Cell, Science 자매지 등), IF 10에 근접한 학술지 (예, PNAS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는 의과학과 학사위원회에 해당 사안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IF 및 SCI 분야별 %는 학생의 학위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가장 높은 것을 인정함
논문제출자격시험
- 시행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8조(학위논문제출자격) 및 제9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지침 제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 시험 및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 [2020.4.제정] - 응시자격
가) 종합시험 응시자격: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안전환경 교육을 수료한 자
구 분 자 격 요 건 종합시험 석사과정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박사과정 본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통합 과정 본교 대학원 통합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① 기 시행된 시험에서 일부 불합격과목이 있는 학생은 그 불합격과목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② 안전환경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제한[대학원학사위원회(2006.11.10)] 에 따라, 신청 시 안전환경 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과목 , 배점 및 합격기준
가) 시험과목구분 과정 시험과목 배점 및 합격기준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석사 영어
(외국인학생은 한국어 선택가능)전공과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박사 영어
(외국인학생은 한국어 선택가능)전공과목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① 영어시험: 입학 시 의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점수 [개정TEPS 298점, 기존TEPS 551점, TOFEL(IBT) 79점] 이상의 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자(글로벌인재 특별전형, 정부초청 장학생 등)은 반드시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까지 2년 이내에 취득한 의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점수 이상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②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은 교무처 주관으로 별도 시행함 : 의과대학 홈페이지 → 공지사항 공지문 확인
③ 외국인학생의 국적이 미국(또는 영어를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일 경우 반드시 한국어 시험을 응시해야 함나) 종합시험 시험방식
① 석사 : 전공지식 구술고사
② 박사 : *전문학술지에 게재(승인)된 제1저자 원저논문 1편에 대한 요약발표 또는 해당 논문에 대한 구술고사
*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전문학술지는 SCI(E)/SSCI/AHCI, MEDLIN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한함
* 논문제출자격시험에서 인정하는 논문은 Original Article, Letter, Brief communication, Meta analysis, 학위 논문 주제와 연관되는 Review Article에 한함. (2021. 2학기부터) 단, 이 외 논문을 제출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별도 승인이 포함된 지도교수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다) 신청시기 및 방법
모든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완료한 대상자에 한해 자격이 주어집니다(행정실을 통하지 않은 지도교수와의 개별평가는 인정하지 않음)
① 정해진 기간(1학기-2월, 2학기-8월)
② 마이스누 온라인 신청(학사정보 → 졸업 → 졸업시험신청 → 종합시험신청 → 신규 → 신청 → 신청과목정보 → 추가 → 신청시험과목구분 → 세부전공시험 선택(비고란에 논문 또는 구술 입력) → 저장 → 수험표 출력
③ 제반서류 행정실에 기한내 서면 제출
- 응시원서 1부(전산신청 후 출력 → 비고란에 석사는 B(전공지식 구술고사), 박사는 D(논문 요약발표 또는 논문 구술고사) 기재 → 지도교수 서명)
- 안전환경 수료증 사본 1부(환경안전원 홈페이지 http://ieps.snu.ac.kr 에서 이수확인사항 조회 후 화면 캡쳐본 제출 가능)
- 별도의 추가제출 서류가 있을시 안내드립니다. -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실시 안내
가) 시행방법
① 필답고사형식으로 석사⋅박사과정으로 구분하고, 학문분야별로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교무처에서 주관)
② 시험 면제: 정규교과과정이나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개설된 한국어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또는 2)을 수강하고 “C-이상” 또는 “S”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을 면제함. 단, 수료학점에는 불포함.
나) 구술고사 대체
①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한번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국어 관련교수의 구술고사로 대체할 수 있음
② 합격기준: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 60점 이상, 박사 70점 이상
다) 신청절차
① 신청방법: 포털마이스누(http://my.snu.ac.kr) 로그인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시험신청 → 신청 후 서류 제출
② 공지시기: 1학기 2월 중, 2학기 8월 중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