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SNU
  1. 석∙박사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학위논문 제출자격 요약
    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자격
    학위논문
    제출자격
    등록횟수 취득학점 등록횟수 취득학점
    석사 2회 이상 12학점 4회 이상 24학점
    박사 2회 이상 12학점 4회 이상 36(통산60)학점
    석·박사 통합과정 2회 이상 12학점 6회 이상 60학점
  2. 석사 학위논문 심사
    (1) 논문 제출자의 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석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외국어 및 전공)에 합격한 학생
    ◦ 4회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생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에 규정된 석사학위논문 제출 기한(수료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단, 군복무 및 출산으로 인한 경과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등록을 필한 자
    (2) 논문 제출 허용 기한: 과정수료 후 4년 이내(단, 군복무 및 출산으로 인한 기한 경과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3) 논문심사 절차
    ◦ 논문심사계획 공고: 전공(교실)에 공지 안내 및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고(1학기 3월, 2학기 9월)
    ◦ 심사신청 방법: 포털마이스누에서 논문심사 신청 후 대학원학사행정실로 서류제출
    ◦ 심사용 논문접수 및 논문심사료 징수
    - 논문심사료: 10만원
    - 심사용 논문 부수: 4부(제본하지 않아도 되며 석·박사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에 따라 작성)
    - 대학원 연구생 등록(수료생에 한함): 20만원
    ◦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 지도교수는 논문 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 이상을 대학(원)장에게 추천함.
    - 각 대학(원)의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논문 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선정하되, 해당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심사위원의 자격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인의 심사위원에 심사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함.
    ※ 이학학위를 받고자 신청한 학생은 「학위명칭 변경사유서」를 작성 대학원학사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 논문요지 발표: 각 주임교수 또는 협동과정 책임교수의 책임 하에 요지발표회를 개최함.
    ◦ 논문심사 및 구술고사 실시: 심사위원장이 주관하여 실시
    - 논문심사: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논문성적: B 이상)이 있어야 합격
    - 최종 논문심사 시 구술고사를 실시하되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 심사위원장은 심사요지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에게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대학원학사행정실에 제출함.
    ◦ 온라인 논문 제출
    - 원문파일 제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온라인제출” 이용
    - 미제출자는 학위수여에서 제외됨
    ※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관련(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학칙」제89조제3항 및「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2016. 9. 6.)에 따라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함.
    ①석사·박사통합과정 학생에게는 박사학위만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석사학위 수여가 가능
    ②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포기한 후에 석사학위 신청이 가능하며, 박사학위 포기원(붙임5의 서식24)을 소속 학과 (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③석사·박사통합과 정에서 석사학위를 수여한 경우 향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수여 불가
    ④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시 논문제출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초과자 연구생 3년도 가능)
    ⑤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가 논문제출자격시험(박사)을 합격한 경우,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면제
  3. 박사 학위논문 심사
    1) 박사과정 학위논문 심사위원 선정
    가) 구성: 지도교수 1명, 본 대학교수 3명(단, 사정에 따라 타 대학 교수 가능), 교외 전문가(서울대 제외 교수) 1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한다.
    나) 심사위원의 자격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타교 교원으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
    -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근무한 자
    - 기타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각 대학(원)의 장이 인정하는 자
    다) 선정시기 및 방법
    ◦ 본 대학 교수
    의과학과 논문심사 B-B 트랙 (연구계획서 심사 미실시): 본논문심사 접수 시 선정
    - 지도교수는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4명의 교수를 복수 추천(소속교실 2인, 타교실 2인)
    -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3명을 선정(위원장 포함)
    - 본 대학에 적합한 교수가 없을 때에는 타 대학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추천 가능
    - 대학원학사위원회는 추천심사위원이 연구주제와 관련이 적다고 판단될 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음.
    - 지도교수와 선정위원 3인(위원장 포함) 총 4인이 학위논문심사까지 진행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심사위원 변경 가능
    ◦ 교외 전문가(서울대 제외 교수)
    - 본논문심사 접수 시 선정
    - 지도교수는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2명의 교외 전문가를(타 대학에서) 추천
    - 대학원학사위원회는 2명 중 1명을 선정
    - 지도교수와 선정위원 3인(위원장 포함), 교외 전문가(타교위원) 1인 총 5인이 학위논문심사를 진행함.
    ◦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석좌교수 및 교외전문가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2) 박사 학위논문심사(본논문심사)
    가) 논문 제출자의 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외국어 및 전공)에 합격한 학생
    ◦ 박사학위 연구계획서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학생(의과학과 미해당)
    ◦ 4회 이상 등록하고 교과학점 36학점(통산 60학점) 이상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생(석박사통합과정: 6회 이상 등록, 60학점 이상)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에 규정된 박사학위논문 제출 기한(수료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단, 군복무 및 출산으로 인한 경과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등록을 필한 자
    ◦ [의과학과] B-B 트랙
    - 제1저자 국제저명학술지 등재논문 1편 이상(게재예정증명서로 대체가능)
    - 국제저명학술지 등재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연구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학위논문과의 연관성 여부는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름.
    - 학위논문심사 신청 시, 다음 실적에 해당하는 논문별책 또는 게재예정 증명서(accept notice)를 제출하여야 함(2011학번부터 적용)
    - 아래 (1) 또는 (2)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 제1저자로 발표 또는 게재 승인된 SCI등재 논문(들)의 IF 합이 10 이상
    • 1.1 IF 10 이상 SCI등재 원저논문 1편
    • 1.2 SCI등재 원저논문 2편 이상의 IF 합이 10 이상
    • 1.3 SCI등재 원저논문 2편 이상 + SCI등재 종설논문 1편의 IF 합이 10 이상 (종설논문은 1편까지만 인정)
    (2) 제1저자로 발표 또는 게재 승인된 SCI등재 원저논문이 2편 이상이되, 그중 1 편 이상이 SCI category별 상위 25% 이내 학술지에 발표(또는 게재승인) 완료.
    ※ 논문심사의 국제저명학술지: SCI(E)/SSCI/AHCI 등재 학술지에 한함
    ※ 원저논문: 협의의 Original article에 한함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논문은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함
    ※ 공동 제1저자 논문의 경우에도 위의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특수한 상황(예: 최근 출판이 개시된 IF 발표예정 우수학술지(Nature, Cell, Science 자매지 등), IF 10에 근접한 학술지 (예, PNAS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는 의과학과 학사위원회에 해당 사안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IF 및 SCI 분야별 %는 학생의 학위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가장 높은 것을 인정함
    ※ 의과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정에서 발표한 논문도 해당 업적에 포함
    나) 논문 제출 허용기한: 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6년 이내(단, 군복무 및 출산으로 인한 기한 경과 시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다) 논문 심사 절차
    ◦ 논문심사계획 공고: 1학기는 3월, 2학기는 9월 중 각 전공교실에 안내 및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고
    ◦ 논문 제출 예정자 등록: 포털마이스누에서 논문심사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대학원학사행정실로 제출
    ◦ 심사용 논문접수 및 논문심사료 징수
    - 심사용 논문 부수: 6부(제본하지 않아도 되며 석·박사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에 따라 작성)
    - 논문심사료: 30만원
    - 연구생 등록(수료생에 한함): 20만원
    ◦ 교외 전문가(서울대 제외 교수)위원 추천 및 선정
    - 지도교수는 논문 제출자 1인에 대하여 교외 전문가 위원 2인 이상을 대학(원)장에게 추천함
    -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논문 제출자 1인에 대하여 교외전문가위원 1인 선정
    - 지도교수 1인, 본교위원 3인(위원장 포함), 교외전문가 1인 총 5인이 학위논문 심사를 진행함
    ※ 의과학과는 연구계획서 심사 미실시 트랙(B-B)으로 학위논문 심사 단계에서 심사위원 5인 위촉
    ※ 이학학위를 받고자 신청한 학생은 「학위명칭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학사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 논문요지 발표 및 예비심사
    - 논문요지 발표: 각 심사위원장 책임 하에 일정을 정하여 발표회 1회 개최
    - 논문 예비심사: 각 심사위원장 책임 하에 일정을 정하여 2회 이상 실시
    - 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 소정양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논문심사 기간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음(학위수여규정 제25조).
    ◦ 논문종심 및 구술고사 실시: 심사위원장이 주관하여 실시
    - 논문종심: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
    - 구술고사: 종심 시에 실시 평균 70점 이상(단, 심사위원 4/5 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함)
    - 심사위원장은 심사요지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에게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대학원학사행정실로 제출함.
    ◦ 보존용 논문 제출(종심통과자)
    - 원문파일 제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온라인제출” 이용
    - 미제출자는 학위수여에서 제외됨
    ◦ 참고사항: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본교 도서관에 보존용 논문을 제출한 것도 공표한 것으로 본다).
    단,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을 때, 또는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함(학위수여규정 제27조)
  4. 학위명
    가) 학과 및 전공명(공통)
    ①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의과학전공
    ② Major in Biomedical Sciences 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나) 학위명(국문/Korean)
    ① 석사; 의학석사 (또는 이학석사)
    ② 박사; 의학박사 (또는 이학박사)
    다) 학위명(영문/English)
    ① 석사 (M.S.); Master of Science in Medicine,(or Master of Science)
    ② 박사 (Ph.D.); Ph.D in Medical Science (or Ph.D in Science)
  5. 이학학위수여
    이학석사학위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교과목 이수 기준
    ◦ 자연과학대학 대학원과정 교과목 또는 이학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의과학과 개설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
    ◦ 평점평균 3.0 이상
    (2) 학위논문 심사위원 구성: 학위 취득 1년 전
    ◦ 자연과학대학의 전임교수를 논문지도 자문교수로 선정
    ◦ 학위논문 심사위원 3인 중 1인을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학박사학위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교과목 이수 기준
    ◦ 자연과학대학 대학원과정 교과목 또는 이학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의과학과 개설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통합과정생의 경우 24학점 이상 이수)
    ◦ 평점평균 3.0 이상
    (2) 학위논문 심사위원 구성: 학위 취득 1년 전
    ◦ 자연과학대학의 전임교수 또는 겸무교수를 논문지도 자문교수로 선정
    ◦ 논문심사위원 5인 중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을 자연대학 전임교수 또는 겸무교수(자연대 전임교수는 반드시 1인 포함)로 구성
    (3) 기타 요건: 학위논문 심사 종료 이전에 해당 전문분야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두 편(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 이상 게재(또는 게재 예정)되어야 함
  6. 대학원연구생제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수료 후 부터 학위취득까지의 기간 동안 "대학원 연구생"의 신분을 부여하여 학위논문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구생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석사 및 박사과정의 4학기 의무 등록 기간을 마치고 학점 취득은 완료되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이어야 하며 학위취득 학기까지 연구생 등록을 해야 한다. 연구생 등록은 논문 제출 예정자 등록기간 중에 하며, 학기당 2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근거 : 1998년도 제2차 대학원위원회(1998. 3. 26.)의 결정에 따라 1998학년도 1학기부터 석·박사 수료자 학위논문 제출학기 연구생 등록이 의무화됨. 이에 따라 논문제출예정자 등록기간 중에 연구생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교무81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