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소속변경 신청 양식
1. 신청 기준
- 「서울대학교 학칙」 제65조의2(대학원생의 소속 변경)
- 지도교수가 소속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 재적 중인 학생만 소속변경 가능(수료자 • 졸업자의 소속 변경 불가)
2.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소속 변경 신청서, 학점인정 신청서(첨부양식 참조)
- 제출 기간: 학기별 별도 공지 예정
- 제출처: 의과대학 행정관 308호 (대학원학사행정실)
3. 유의사항
- 소속 변경된 지도교수의 학과로만 소속변경 가능
- 교실 간 소속변경 불가
- 동일 학위 과정 간 소속변경만 가능
- 최초 입학 모집단위에서 1개 정규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만 신청 가능
- 소속변경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허가자가 없을 수 있음
- 「서울대학교 학칙」 제65조의2(대학원생의 소속 변경)
- 지도교수가 소속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 재적 중인 학생만 소속변경 가능(수료자 • 졸업자의 소속 변경 불가)
2.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소속 변경 신청서, 학점인정 신청서(첨부양식 참조)
- 제출 기간: 학기별 별도 공지 예정
- 제출처: 의과대학 행정관 308호 (대학원학사행정실)
3. 유의사항
- 소속 변경된 지도교수의 학과로만 소속변경 가능
- 교실 간 소속변경 불가
- 동일 학위 과정 간 소속변경만 가능
- 최초 입학 모집단위에서 1개 정규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만 신청 가능
- 소속변경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허가자가 없을 수 있음
첨부파일 (1개)
- 대학원생 소속변경 신청 양식.hwp (47 KB, download: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