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SNU

[일반] 박사논문심사계획(2010년 8월 학위취득예정자)

2010-03-15l 조회수 3875
2010년 8월 박사학위취득 예정자는 '의과학과 박사논문심사 등록 조건(연구내용을 제1저자로서 SCI급 학술지(impact factor 10이상)에 1편을 게재하거나 SCI급 학술지(impact factor 10미만)에 2편 이상을 게재한 자)'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의과학과사무실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 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① [서울대학교대학원의학과박사학위논문심사제도운영세칙]에 따라 박사학위 예비논문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학생 ②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 및 인정받은 학생 단,영어(TEPS·TOEFL)는 의대에서 정한 기준(TEPS 601점(협동과정생 551점), TOEFL(CBT)223점 (IBT)84점(협동과정 (CBT)210점,(IBT)77점)을 취득하여 논문제출자격인정을 받은 학생('09.1학기는 TEPS 정기시험 제118회(‘10.4.4.시행)성적까 인정) ※ 입학시 TEPS 성적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등록 전 반드시 교학행정실로 성적표 사본 제출 ③ 교과과정 통산 60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생 ④ 박사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군복무로 인한 기한 경과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할 것. ⑤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단서('99. 3. 9개정)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⑥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④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⑦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등록을 필한 자 <1998년 제2차 대학원위원회, '98.3.25> ⑧ 병적증명서 1부 (남학생에 한함) ⑨ 연구내용을 제1저자로서 SCI급 학술지(impact factor 10이상)에 1편을 게재하거나 SCI급 학술지(impact factor 10미만)에 2편 이상을 게재한 자 (의과학과에 한함) ※ 의과학과 대학원생들은 의과학과 제출양식을 참조해주시고, 논문 등록 전 반드시 의과학과 행정실(T.740-8095)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심사일정 1) 등록 및 심사료 납부 ① 기 간 : 2010. 4. 15.(목) - 2010. 4. 23.(금) (7 일간) ② 제출서류 :? 논문심사요구서 1부 ? 지도교수추천서 1부 ? 이력서 1부 ? 심사위원 추천서(타교 교수) 1부 ? 심사용 논문 6부(A4용지 상철, 제본하지 않아도 됨) ? 병적증명서 1부 (남학생에 한함) ? 심사위원 추천서(의과학과는 별도 양식에 작성) ? 학위논문심사등록승인서 (의과학과 대학원생에 한함,의학과 해당 없음) ③ 심 사 료 : 300,000원 ④ 대학원 연구활성화 지원금 : 450,000원 ◈ 논문심사료 납부요령 : ① 논문심사료(₩ 300,000) : 논문제출대상자가 서울대학교 마이스누에서 로그인(학생ID)하여 학사행정→학사행정→(수업관리)졸업정보→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를 선택, 출력하여 지정은행【농협, 신한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증 사본을 의대 교학행정실로 제출 ② 대학원활성화지원금(₩ 450,000) : 신한은행 140-003-658150 서울의대(무통장 사본 제출) 2) 논문예비심사 : 심사위원장 책임하에 2회이상 실시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2010. 7. 7.(수)까지 제출 3) 종심 및 구술고사 : 의과대학에서 일괄 실시하던 박사 종심이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자체 실시됨에 따라 종심 및 구술고사는 각 심사위원장 책임하에 실시후 박사학위 논문심사 결과표를 2010. 7. 7.(수)까지 제출 4) 심사종료 후 제출사항 : ① 보존용 논문 제출 : 6부 【 1부 : 금박 하드카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인준지 뒷장에 원문제공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합철된 것 5부 : 금박하드카바, 인준지(심사위원 전원이 날인된) 복사본 합철된 것】 ② 원문파일제출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On-Line 제출” 이용 ③ 인준지 사본 1부 (교학행정실 제출) - 종심 후 제출 ④ 제 출 처 : ①, ②항은 의대도서관에 제출 ⑤ 제출기한 : 2010. 8. 6.(금) ※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논문심사요지 제목과 일치하여야 함.(논문 제목변경 시 반드시 교학행정실에 통보할것)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논문 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내에 필요한 서류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됨. ※ 박사학위를 받은자는 학위수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단,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특허출원, 군사상 비밀, 사생활 침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학위논문의 공표를 유보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 종료 후 의대 교학행정실에 논문 비공개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