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SNU

[일반] 2010학년도 2학기 박사논문 심사 계획(2011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2010-09-13l 조회수 4025
가. 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① [서울대학교대학원의학과박사학위논문심사제도운영세칙]에 따라 박사학위 예비논문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학생 ②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 및 인정받은 학생 단,영어(TEPS·TOEFL)는 의대에서 정한 기준(TEPS 601점(협동과정생 551점), TOEFL(CBT)223점 (IBT)84점(협동과정 (CBT)210점,(IBT)77점)을 취득하여 논문제출자격인정을 받은 학생('10.2학기는 TEPS 정기시험 제126회(‘10.9.5.시행)성적까 인정) ※ 입학시 TEPS 성적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등록기간전, 반드시 교학행정실로 성적표 사본 제출 ③ 교과과정 통산 60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생 ④ 박사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군복무로 인한 기한 경과시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할 것. ⑤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단서('99. 3. 9개정)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⑥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④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⑦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등록을 필한 자 <1998년 제2차 대학원위원회, '98.3.25> ⑧ 병적증명서 1부 (남학생에 한함) ⑨ 연구내용을 제1저자로서 SCI급 학술지(impact factor 10이상)에 1편을 게재하거나 SCI급 학술지(impact factor 10미만)에 2편 이상을 게재한 자 (의과학과에 한함) ※ 의과학과 대학원생들은 의과학과 제출양식을 참조해주시고, 논문 등록 전 반드시 의과학과 행정실(T.740-8093,5)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심사일정 1) 등록 및 심사료 납부 ① 기 간 : 2010. 10. 18.(월) - 2010. 10. 26.(화) (7 일간) ② 제출서류 :    * 논문심사요구서 1부    * 지도교수추천서 1부    * 이력서 1부    * 심사위원 추천서(타교 교수) 1부    * 심사용 논문 6부(A4용지 상철, 제본하지 않아도 됨)    * 병적증명서 1부 (남학생에 한함)    * 심사위원 추천서(의과학과는 별도 양식에 작성)    * 학위논문심사등록승인서 (의과학과 대학원생에 한함,의학과 해당 없음) ③ 심 사 료 : 300,000원 ④ 대학원 연구활성화 지원금 : 450,000원 ◈ 논문심사료 납부요령 : ① 논문심사료(₩ 300,000) : 논문제출대상자가 서울대학교 마이스누에서 로그인(학생ID)하여 학사행정→학사행정→(수업관리)졸업정보→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를 선택, 출력하여 지정은행【농협, 신한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증 사본을 의대 교학행정실로 제출 ② 대학원활성화지원금(₩ 450,000) : 신한은행 140-003-658150 서울의대(무통장 사본 제출) 2) 논문예비심사 : 심사위원장 책임하에 2회이상 실시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최종심사 끝나는 2011. 1. 7.(금)까지 제출 3) 종심 및 구술고사 : 의과대학에서 일괄 실시하던 박사 종심이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자체 실시됨에 따라 종심 및 구술고사는 각 심사위원장 책임하에 실시후 박사학위 논문심사 결과표를 2011. 1. 7.(금)까지 제출 4) 심사종료 후 제출사항 : ① 보존용 논문 제출 : 6부 【 1부 : 금박 하드카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인준지 뒷장에 원문제공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합철된 것 5부 : 금박하드카바, 인준지(심사위원 전원이 날인된) 복사본 합철된 것】 ② 원문파일제출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On-Line 제출” 이용 ③ 인준지 사본 1부 (교학행정실 제출) - 종심 후 제출 ④ 제 출 처 : ①, ②항은 의대도서관에 제출 ⑤ 제출기한 : 2011. 2. 11.(금) ※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논문심사요지 제목과 일치하여야 함.(논문 제목변경 시 반드시 교학행정실에 통보할것)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논문 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내에 필요한 서류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됨. ※ 박사학위를 받은자는 학위수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단,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특허출원, 군사상 비밀, 사생활 침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학위논문의 공표를 유보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 종료 후 의대 교학행정실에 논문 비공개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