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SNU

[일반] [대학원] 2011학년도 1학기 석사논문심사계획(2011년 8월 학위취득예정자)

2011-03-16l 조회수 3869
가. 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①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 및 인정받은 학생     단,영어(TEPS·TOEFL)는 의대에서 정한 기준(TEPS 601점(협동과정생 551점), TOEFL(CBT)223점,(IBT)84점(협동과정생 (CBT)210점,(IBT)77점)을 취득하여 논문제출자격인정을 받은 학생('11.1학기는 TEPS 정기시험 제135회(‘11.4.3.시행)성적까지 인정)   ※ 입학 시 TEPS성적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등록기간 전, 반드시 교학행정실로 성적표 사본 제출   ②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생   ③ 석사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군복무로 인한 기한 경과시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할 것.   ④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단서('99. 3. 9개정)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⑤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④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⑥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등록을 필한 자<1998년 제2차 대학원위원회, '98.3.25>   ⑦ 병적증명서 1부 (남학생에 한함)   ⑧ 학위논문심사등록확인서 (의과학과에 한함.의학과 해당사항 없음(별도양식)1부   ※ 심사 대상자들은 학위논문 발표 시 연구노트 지참<대학원학사위원회, '07.8.16>   ※ 의과학과 학생들은 별도의 의과학과 양식을 참조하여 주시고, 논문 등록 전 반드시 의과학과 행정실 (T.740-8093,5)으로 문의 바람.   ※ 의과학과 석사논문심사 등록 조건 : 연구내용을 제1저자로서 SCI급 학술지에 1편 이상 투고한 자 나. 심사일정   1) 등록 및 심사료 납부     ① 기 간 : 2011. 4. 13.(수) - 2011. 4. 22.(금) (8 일간)     ② 제출서류 : * 논문심사원 1부          *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심사용논문 4부 (A4용지 상철, 제본하지 않아도 됨)          *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 병적증명서 1부 (남학생에 한함)          * 학위논문심사등록승인서 (의과학과 대학원생에 한함, 의학과는 해당 사항 없음)     ③ 심 사 료 : 100,000원 ◈ 논문심사료 납부요령 : 논문심사료(₩ 100,000) : 논문제출대상자가 서울대학교 마이스누에서 로그인(학생ID)하여 학사행정→ 학사행정→(수업관리)졸업정보→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를 선택, 출력하여 지정은행 【농협,신한은행】에 납부 하고,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증 사본을 의대 교학행정실로 제출   2) 논문요지발표회 개최 및 논문심사 : 해당 교실로 문의요망   3) 논문심사결과보고(최종) : 2011. 7. 8.(금)까지 교학행정실로 제출   4) 심사종료 후 제출사항 :     ① 보존용 논문 제출 : 6부       【 1부 : 은박 하드카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인준지 뒷장에 원문제공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합철된 것        5부 : 은박하드카바, 인준지(심사위원 전원이 날인된) 복사본 합철된 것】     ② 원문파일제출-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On-Line 제출” 이용     ③ 종심 후~ 2011년 7월 8일(금)까지 최종 논문제목을 의대 교학행정실에 반드시 통보 할 것     ④ 제 출 처 : ①, ②항은 의대 의학도서관에 제출     ⑤ 제출기한 : 2011. 8. 5.(금) ※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논문심사요지 제목과 일치하여야 함.(논문 제목변경 시 반드시 교학행정실에 통보할 것)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 이므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 ※ 논문제출기한 연장 : 과정 수료후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서 석·박사 모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자세한 문의 사항은 의대 교학행정실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