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학원]2011학년도 2학기 박사논문심사계획(2012년 2월 학위취득예정자)
가. 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① [서울대학교대학원의학과박사학위논문심사제도운영세칙]에 따라 박사학위 예비논문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학생
②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 및 인정받은 학생
단,영어(TEPS·TOEFL)는 의대에서 정한 기준(TEPS 601점(협동과정생 551점), TOEFL(CBT)223점
(IBT)84점(협동과정 (CBT)210점,(IBT)77점)을 취득하여 논문제출자격인정을 받은 학생
('11.2학기는 TEPS 정기시험 제142회(‘11.10.1.시행)성적까 인정)
※ 입학시 TEPS 성적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등록기간전, 반드시 교학행정실로 성적표 사본 제출
③ 교과과정 통산 60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생
④ 박사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군복무로 인한 기한 경과시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할 것.
⑤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단서('99. 3. 9개정)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⑥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④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⑦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등록을 필한 자 <1998년 제2차 대학원위원회, '98.3.25>
⑧ 병적증명서 1부 (남학생에 한함)
⑨ 연구내용을 제1저자로서 SCI급 학술지(impact factor 10이상)에 1편을 게재하거나 SCI급 학술지(impact factor 10미만)에 2편 이상을 게재한 자 (의과학과에 한함)
※ 의과학과 대학원생들은 의과학과 제출양식을 참조해주시고, 논문 등록 전 반드시 의과학과 행정실 (T.740-8093,5)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심사일정
1) 등록 및 심사료 납부
① 기 간 : 2011. 10. 18.(화) - 2011. 10. 25.(화) 16:00까지 (6일간)
② 제출서류 :
* 논문심사요구서 1부
* 지도교수추천서 1부
* 이력서 1부
* 심사위원 추천서(타교 교수) 1부
* 심사용 논문 6부(A4용지 상철, 제본하지 않아도 됨)
*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 병적증명서 1부 (남학생에 한함)
* 심사위원 추천서(의과학과는 별도 양식에 작성)
* 학위논문심사등록승인서 (의과학과 대학원생에 한함,의학과 해당 없음)
③ 심 사 료 : 300,000원
④ 대학원 연구활성화 지원금 : 450,000원
- 외부심사위원 심사료 : 190,000원
- 대학발전 기부금 : 260,000원(희망자에 한하여 납부)
◈ 논문심사료 납부요령 :
① 논문심사료(₩ 300,000) : 논문제출대상자가 서울대학교 마이스누에서 로그인(학생ID)하여 학사행정→ 학사행정→(수업관리)졸업정보→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를 선택, 출력하여 지정은행【농협, 신한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증 사본을 의대 교학행정실로 제출
② 대학원활성화지원금은 무통장 사본 제출 (신한은행 140-003-658150, 예금주 : 서울의대)
2) 논문예비심사 : 심사위원장 책임하에 2회이상 실시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최종심사 끝나는 2012. 1. 6.(금)까지 제출
3) 종심 및 구술고사 : 의과대학에서 일괄 실시하던 박사 종심이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자체 실시됨에 따라 종심 및 구술고사는 각 심사위원장 책임하에 실시후 박사학위 논문심사 결과표를 2012. 1. 6.(금)까지 제출
4) 심사종료 후 제출사항 :
① 보존용 논문 제출 : 6부
【 1부 : 금박 하드카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인준지 뒷장에 원문제공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합철된 것
5부 : 금박하드카바, 인준지(심사위원 전원이 날인된) 복사본 합철된 것】
② 원문파일제출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On-Line 제출” 이용
③ 제 출 처 : ①, ②항은 의대도서관에 제출
④ 제출기한 : 2012. 2. 1.(수) ~ 2. 3.(금) (3일간)
※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논문심사요지 제목과 일치하여야 함.(논문 제목변경 시 반드시 교학행정실에 통보할것)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논문 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내에 필요한 서류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됨.
※ 박사학위를 받은자는 학위수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단,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특허출원, 군사상 비밀, 사생활 침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학위논문의 공표를 유보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 종료 후 의대 교학행정실에 논문 비공개 신청서 제출
첨부파일 (2개)
- 89555381_논문투고예정확인서및체크리스트(의과학과).zip (23 KB, download:34)
- 9a91d313_박사(2012.2월).hwp (32 KB, download: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