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서울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가입 안내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붙임 안내문과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학생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 공제회비 : 7,000원
◦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1차 : 2월 22일 수요일 / 2차 : 3월 14일 수요일 / 3차 : 4월 11일 수요일
◦ 납부방법 : 아래계좌로 공제회비를 송금하고 교학행정실(윤두희)로 납입영수증 제출
◦ 송금계좌 : 농협 079-01-409204(의료공제)
붙임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1개)
- 7569cd05_2012-1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hwp (15 KB, download: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