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13학년도 1학기 박사 학위논문 심사계획 공고
가. 논문제출자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① [서울대학교대학원의학과박사학위논문심사제도운영세칙]에 따라 박사학위 예비논문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학생](의과학과 해당없음)
②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 및 인정받은 학생
단, 영어(TEPS,TOEFL)는 각 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을 취득하여 논문제출자격을 인정받은 자('13.1학기는 TEPS 정기시험 제165회(‘13.3.10.시행) 성적까지 인정)
※ 입학시 TEPS성적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등록기간 전, 반드시 교학행정실로 성적표 사본 제출
③ 교과학점 통산 60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생
④ 박사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군복무로 인한 기한 경과 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할 것.
⑤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단서('99. 3. 9개정)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⑥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④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⑦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등록을 필한 자<1998년 제2차 대학원위원회,'98.3.25>
⑧ 병적증명서 1부 (남학생에 한함)
⑨ 연구내용을 제1저자로서 SCI급 학술지(impact factor 10 이상)에 1편을 게재하거나 SCI급 학술지(impact factor 10 미만)에 2편 이상을 게재한 자(의과학과 대학원생에 한함)
* 2011학번부터 변경사항 : 다음 실적에 해당하는 논문별책 또는 게재예정증명서(accept notice) 제출해야함
① 제1저자로 발표 또는 게재예정인 논문(들)의 impact factor 합이 10 이상이거나,
② 제1저자로 발표 또는 게재예정인 논문 2편 중 1편 이상이 SCI category별 상위 20%이내인 실적. (의과학과에 한함)
※ 발표논문의 교신저자는 반드시 지도교수여야 하며, 그 외 경우 의과학과 행정실(740-8093,5)로 연락 바랍니다.
※ 의과학과 대학원생들은 의과학과 제출양식을 참조해주시고, 논문 등록 전 문의사항은 의과학과 행정실(T.740-8093,5)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심사일정
1) 등록 및 심사료 납부
① 기 간 : 2013. 4. 15.(월) - 2013. 4. 23.(화) (7일간)
② 제출서류 :
- 논문심사요구서 1부
- 지도교수추천서 1부
- 이력서 1부
- 심사위원 추천서(타교 교수) 1부
- 심사위원 추천서(의과학과 별도양식8)(의과학과 대학원생에 한함)
- 심사용 논문 6부(A4용지 상철, 제본하지 않아도 됨)
- 병적증명서 1부(남학생에 한함)
-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 학위논문심사등록승인서(의과학과 별도양식10)(의과학과 대학원생에 한함)
③ 심 사 료 : 300,000원
④ 대학원 연구활성화지원금 : 190,000원
◈ 논문심사료 납부요령 :
① 논문심사료(₩ 300,000) : 논문제출대상자가 “서울대학교 마이스누(http://my.snu.ac.kr/portal/site/snuep) 로그인(학생ID)하여 학사행정→(수업관리)졸업정보→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를 선택, 출력하여 지정은행 【농협, 신한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필통지서를 논문심사 등록서류와 함께 교학행정실로 제출
② 대학원활성화지원금(₩ 190,000) : 무통장 입금(신한은행 140-003-658150, 예금주:서울의대)
2) 예비심사 및 종심, 구술고사 : 심사위원장 책임 하에 자체 일정을 정하여 심사
3) 심사종료 후 제출사항 :
① 보존용 논문 제출 : 4부
【 1부 : 금박 하드카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인준지 뒷장에 원문제공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합철된 것.
3부 : 금박 하드카바, 인준지(심사위원 전원이 날인된) 복사본 합철된 것 】
② 원문파일제출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On-Line 제출” 이용
③ 보존용 논문 제출처 : 의대 의학도서관
④ 보존용 논문 제출기한 : 2013. 7. 31.(수) ~ 8. 2.(금)
※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논문심사요지 제목과 일치하여야 함. 논문제목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교학행정실에 통보할 것.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 이므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됨.
※ 논문비공개신청서 제출여부는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의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논문이 비공개될 수 있음.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단,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논문제출기한 연장 : 과정 수료 후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서 석·박사 모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자세한 문의 사항은 의대 교학행정실에 문의)
첨부파일 (2개)
- 0b21d8f9_박사(2013.8월).hwp (23 KB, download:37)
- a1ebe027_2013-1학기 학위논문 심사계획 (공지용).hwp (64 KB, download: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