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SNU

[일반] 2013학년도 2학기 석사 학위논문 심사계획 공고

2013-09-16l 조회수 4577
가. 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①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 및 인정받은 학생   단, 영어(TEPS,TOEFL)는 각 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을 취득하여 논문제출자격을 인정받은 자 ('13.2학기는 TEPS 정기시험 제175회(‘13.10.6.시행, 성적발표 2013.10.16) 성적까지 인정)   ※ 입학시 TEPS성적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등록기간 전, 반드시 교학행정실로 성적표 사본 제출 ②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생 ③ 석사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군복무로 인한 기한 경과 시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할 것. ④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단서('99. 3. 9개정)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⑤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④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⑥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등록을 필한 자<1998년 제2차 대학원위원회,'98.3.25> ⑦ 병적증명서 1부 (남학생에 한함) ⑧ 연구내용을 제1저자로서 SCI급 학술지에 1편 이상 투고한 자.(의과학과 2011학번 이전 대학원생에 한함) 나. 심사일정 1) 등록 및 심사료 납부   ① 기 간 : 2013. 10. 17.(목) - 2013. 10. 25.(금) (7일간)   ② 제출서류 :     -논문심사원 1부     -심사위원 추천서 1부     -의과학과 심사위원 추천서 (별도 양식8)(의과학과 대학원생에 한함)     -심사용논문 4부 (A4용지 상철, 제본하지 않아도 됨)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병적증명서 1부 (남학생에 한함)     -의과학과 학위논문심사등록승인서 (별도 양식10)(의과학과 대학원생에 한함)   ③ 심 사 료 : 100,000원   ◈ 논문심사료 납부요령 : 논문제출대상자가 “서울대학교 마이스누(http://my.snu.ac.kr/portal/site/snuep) 로그인(학생ID)하여 학사행정→(수업관리)졸업정보→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를 선택, 출력하여 지정은행 【농협, 신한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논문심사등록서류와 함께 의과학과사무실로 제출 2) 논문요지발표회 개최 및 논문심사 : 심사위원장 책임 하에 자체 일정을 정하여 심사 3) 논문심사결과보고 : 2014. 1. 10.(금) 의과학과 사무실로 제출 4) 심사종료 후 제출사항 :   ① 보존용 논문 제출 : 3부     【 1부 : 은박 하드카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인준지 뒷장에 원문제공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합철된 것.        2부 : 은박 하드카바, 인준지(심사위원 전원이 날인된) 복사본 합철된 것 】   ② 원문파일제출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On-Line 제출” 이용   ③ 보존용 논문 제출처 : 의대 의학도서관   ④ 보존용 논문 제출기한 : 2014. 2. 3.(월) ~ 2. 5.(수) (3일간) ※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논문심사요지 제목과 일치하여야 함. 논문제목 변경시에는 반드시 의과학과사무실에 통보할 것.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 이므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 ※ 논문비공개신청서 제출여부는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의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논문이 비공개될 수 있음. ※ 논문제출기한 연장 : 과정 수료 후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서 석·박사 모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자세한 문의 사항은 의대 교학행정실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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