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SNU

[일반] 2015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심사 안내(석사)

2015-03-12l 조회수 6310

<2015학년도 1학기 의과학과 석사 학위논문심사 안내>

 

1. 논문심사 대상자 자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 및 인정받은 학생

 

* 입학 당시(서울대 학사 과정 포함) TEPS 551 이상 상응하는 성적 제출시 인정.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생

 

석사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군복무 및 출산으로 인한 기한 경과 시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출산증빙서류 등)를 제출할 것.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단서('99. 3. 9개정)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등록을 필한 자<1998년 제2차 대학원위원회,'98.3.25>

 

* 연구생등록기간(최종) : 4. 1.() - 4. 10.()

 

병적증명서 1(남학생에 한함)

 

연구내용을 제1저자로서 SCI급 학술지에 1편 이상 투고한 자.(의과학과 2011학번 이전 대학원생에 한함)

 

2. 심사일정 및 절차

 

1) 등록신청 및 심사료 납부

 

등록기간 : 2015. 3. 23.() 09:00 - 2015. 4. 8.(수) 17:00까지 인터넷신청

 

<차세대통합행정정보시스템 논문심사 신청방법>

mysnu 로그인(학생ID) 한 후 학사행정 졸업 논문/실적심사 신청

 

서류제출 : 2015. 4. 8.() 17:00까지 의과학과사무실 제출 (첨부파일참조)

 

- 학위 논문 심사 등록 첨부서류 확인 1

- 석사학위 논문 심사원 1

-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

- 학위논문 심사 등록 승인서 1

-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

- 병적증명서 1(남학생에 한함)

- 심사용 논문 4(A4용지 상철, 제본하지 않음)

 

심사료납부 : 2015. 4. 6.() - 2015. 4. 13.() (6일간)

 

심 사 료 : 100,000

 

*논문심사료 납부요령 : 논문제출대상자가 서울대학교 마이스누

(http://my.snu.ac.kr/portal/site/snuep) 로그인(학생ID)하여 학사행정졸업논문심 사료 납부고지서를 선택,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납부또는 계좌이체

 

2) 논문심사진행 : 2015. 5. 7.() -2015. 7. 3.()

 

*예비심사, 종심 및 구술고사는 각 심사위원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기한내에

의과학과 사무실에 제출함

 

3) 논문심사결과보고 : 2015. 7. 3.()까지 의과학과 사무실로 제출

 

4) 심사종료 후 제출 :

 

원문파일제출-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On-Line 제출이용

 

- 제출기한: 심사종료후 201. 7. 31()

 

보존용 논문 제출 : 3

 

1: 은박 하드카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인준지, 인준지 뒷장에 원문제공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합철된 것 / 2: 은박 하드카바, 인준지(심사위원 전원이 날인된) 복사본 합철된 것

 

- 제출기한 : 2015. 7. 29.(수) - 7. 31.(금) (3일간)

 

- 보존용 논문 제출처 : 의대 의학도서관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논문심사요지 제목과 일치하여야 함. 논문제목 변경시에는 반드시 대학원행정실에 통보할 것.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 이므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

 

논문비공개신청서 제출여부는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의 후 신청서를 제출(대학원학사위원회통과후 본부 제출)

 

논문제출기한 연장 : 과정 수료 후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서 석·박사 모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자세한 문의 사항은 의대 대학원행정실에 문의)

 

** 논문작성, 심사위원선정 관련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