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17학년도 1학기 박사 학위논문 심사계획 공고
1. 박 사
가. 논문제출자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①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 및 인정받은 학생
단, 영어(TEPS․TOEFL)는 각 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을 취득하여 논문제출자격을 인정받은 자
('17.1학기는 TEPS 정기시험 제230회(‘17.03.18.시행) 성적까지 인정)
※ 입학시 TEPS성적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등록기간 전, 반드시 교학행정실로 성적표 원본 제출
② 4회 이상 등록하고 교과학점 통산 36학점(통산 60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생
(석·박사통합과정 : 6회 이상 등록, 60학점 이상)
③ 박사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군복무 및 출산으로 인한 기한 경과 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출산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할 것.
④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단서('99. 3. 9개정)에 의거 논문제출 기한연장을 승인 받은 자
⑤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자.
⑥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1998년 제2차 대학원위원회,'98.3.25>* 연구생등록기간 : 2. 22.(수) - 3. 10.(금)
⑦ 연구내용을 제1저자로서 SCI(E)급 학술지(impact factor 10 이상)에 1편을 게재하거나 SCI(E)급 학술지(impact factor 10 미만)에 2편 이상을 게재한 자(의과학과 2011학번이전 대학원생에 한함)
⑧ 연구내용을 제1저자로서 SCI(E)급 학술지 Impact factor 합이 10 이상이거나, SCI(E)급 학술지 2편중 1편이 SCI(E)카테고리별 상위 20%이내인 실적의 논문별책 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가능한 자 (의과학과 2011학번이후 또는 석박진입인 경우 2012년도후기 학생부터 적용)
나. 심사일정
1) 등록신청 및 심사료 납부
① 등록신청기간 : 2017. 03. 20.(월) 09:00 - 2017. 04. 05.(수) 17:00까지 온라인 신청
② 심사료납부기간 : 2017. 04. 10.(월) 09:00 - 2017. 04. 18.(화) 17:00까지 (평일, 7일간)
* 고지서출력 : 04. 10.(월)부터 가능
➂ 제출서류 : 2017. 04. 05.(수) 17:00까지 의과학관 117호(의과학과 사무실)에 제출
⋆ 학위논문 심사 등록 첨부서류 확인
⋆ 박사학위 논문심사 요구서 1부
⋆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이력서 1부
⋆ 심사위원 추천서(지도교수 작성, 의과학과 별도 양식)
⋆ 심사용 논문(A4용지 상철, 제본하지 않은 상태) 6부
⋆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 병적증명서(남학생에 한함) 1부
⋆학위논문심사등록승인서(의과학과에 한함) 1부
⋆입학년도 기준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논문별책, accept letter (반드시 심사등록시 제출)
➃ 심 사 료 : 300,000원
◈ 논문심사료 납부요령
Ⓐ 논문심사료(₩300,000) : 논문제출대상자가 “서울대학교 마이스누 로그인(학생ID)하여 학사행정→수업관리→졸업정보→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를 선택, 출력하여 지정은행 에 납부 또는 계좌이체
2) 예비심사 및 종심 , 구술고사 : 심사위원장 책임 하에 실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및 논문심사 결과표를 2017. 7. 3.(월)까지 의과학관 117호(의과학과 사무실)에 제출
3) 심사종료 후 제출사항 :
① 보존용 논문 제출 : 3부【 1부 : 금박 하드카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인준지,
인준지 뒷장에 원문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합철 된 것.
2부 : 금박 하드카바, 인준지(심사위원 전원이 날인된)
복사본 합철된 것 】
② 제출기한 : 2017. 7. 25.(화) ~ 7. 27.(목) (3일간)
③ 보존용 논문 제출처 : 의대 의학도서관 행정실(740-8047)
④ 원문파일제출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On-Line 제출” 이용
[심사종료후 - 책자논문제출전까지]
※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논문심사요지 제목과 일치하여야 함. 논문제목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교학행정실에 통보할 것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 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 이므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내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됨
※ 논문비공개신청서 제출여부는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의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논문이 비공개될 수 있음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단,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논문제출 기한연장 : 과정수료 후 논문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서 석·박사 모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자세한 문의 사항은 의대 교학행정실에 문의)
- 1cec0b32_박사학위논문 심사양식.hwp (19 KB, download:47)
- 23e32b84_석사박사 학위논문제본및인쇄요령.hwp (30 KB, download:44)
- d5e980d3_박사학위논문 심사신청서.hwp (26 KB, download: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