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SNU

[일반] 2017학년도 1학기 석사 학위논문 심사계획 공고  

2017-03-10l 조회수 3729
1. 석 사  

. 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 및 인정받은 학생

     단, 영어(TEPSTOEFL)는 각 대학()에서 정한 기준을 취득하여 논문제출자격을 인정받은 자

      ('17.1학기는 TEPS 정기시험 제230(‘17.03.18.시행) 성적까지 인정)

      입학시 TEPS성적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등록기간 전, 반드시 교학행정실로 성적표 원본 제출

  ② 4회 이상 등록하고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생

  ③ 석사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군복무 및 출산으로 인한 기한 경과 시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출산증빙서류 등)를 제출할 것.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단서('99. 3. 9개정)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⑥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1998년 제2차 대학원위원회,'98.3.25>

       * 연구생 등록기간 : 2. 22.(수) - 3. 10.(금)

  연구내용을 제1저자로서 SCI급 학술지에 1편 이상 투고한 자.(의과학과 2011학번 이전 대학원생에 한함)

 

. 심사일정

  1) 등록신청 및 심사료 납부

   등록신청기간 : 2017. 03. 20.() 09:00 - 2017. 04. 05.(수) 17:00까지 온라인 신청

   심사료납부기간 : 2017. 04. 10.(월) 09:00 - 2017. 04. 18.(화) 17:00까지 (평일, 7일간)

​          * 고지서출력 : 04. 10.(월)부터 가능

    제출서류 : 2017. 04. 05.(수) 17:00까지 의과학관 117호(의과학과 사무실)에 제출 

 

     ⋆ 학위 논문 심사 등록 첨부서류 확인서 1부

    ⋆ 석사학위 논문 심사원 1 

     ⋆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의과학과 별도양식)

    학위 논문 심사 등록 승인서(의과학과 별도양식)

    ⋆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 병적증명서 1(남학생에 한함)

    심사용논문 4(A4용지 상철(양면인쇄), 제본하지 않아도 됨)  

 

    ➃ 심 사 료 : 100,000

     ◈ 논문심사료 납부요령 : 논문제출대상자가 서울대학교 마이스누 로그인(학생ID)하여 학사행정수업관리졸업정보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를 선택,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납부 또는 계좌이체

  2) 논문요지발표회 개최 및 논문심사 : 해당 교실로 문의요망

  3) 논문심사결과보고 : 2017. 7. 3.(월)까지 의과학관 117호(의과학과 사무실)로 제출

  4) 심사종료 후 제출사항 :

    보존용 논문 제출 : 31: 은박 하드카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인준지 뒷장에

                                         제공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합철된 것.

                                       2: 은박 하드카바, 인준지(심사위원 전원이 날인된) 복사본 합철된것

   제출기한 : 2017. 7. 25.() ~ 7. 27.(목) (3일간)

   ③ 보존용 논문 제출처 : 의대 의학도서관 행정실 (740-8047)

   ④ 원문파일제출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On-Line 제출이용[심사종료 후 - 책자논문제출전까지]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논문심사요지 제목과 일치하여야 함. 논문제목 변경시에는 반드시 교학행정실에

통보할 것.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 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 됨

논문비공개신청서 제출여부는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의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논문이 비공개될 수 있음

논문제출 기한연장 : 과정 수료 후 논문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서 석·박사 모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자세한 문의 사항은 의대 교학행정실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