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S-card 신규 발급 제한 안내
안녕하세요. 시설행정실입니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 법률, 서울대학교 연구실안전환경관리 규정, 의과대학 안전매뉴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연구원 등)는 반드시 교육 수료 후 연구실 출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카드 발급과 교육이 이원화 되어 있으 그간 안전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발급 하였으나, 교육 미수료 인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반드시 교육 수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1일 부터 교육 미수료자는 신규 S-card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모든 연구활동종사자가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 공지 바랍니다.
* 교육 신청기간 이후 출입자는 임시출입증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기한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사용기간안에 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