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SNU

[일반] [기간연장] 의무사관후보생 중 전문연구요원 편입 희망자 파악  

2017-10-20l 조회수 3668

1. 관련 근거

. 병역법 제37(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13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1(보고) 3

.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8081(2017. 10. 16)

2.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3.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소속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편입 희망자 명단(붙임 서식 활용) 및 박사학위과정 재학증명서(또는 입학예정증명서 또는 2018년도 1학기 복학예정 각서)를 첨부하여 2017.12.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관후보생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 절차

전문연구요원 편입 희망자 수요조사 국방부 승인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응시.합격

소속 대학을 통해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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