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 및 복적 신청 안내
❑ 대상
❍ 복적: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017.1학기~2017.2학기 중에 제적된 자)
❍ 재입학
- 퇴학한 사람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재학연한초과, 징계제명, 학사제명, 유급제명된 사람은 재입학 불가
※ 복적과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 정원 내(외) 입학 여부를 구분하여 심사
❑ 여석
❍ 의예과 정원내 1석
❍ 의학과(본과) 정원외 1석
❍ 일반대학원 ○○석
※ 의예과 정원외, 의학과(본과) 정원내, 의전원은 여석이 없으므로 신청 불가
※ 의학과 본과, 의전원은 매 학년도 1학기에만 재입학 및 복적을 시행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017. 12. 1.(금) ~ 12. 29.(금)
❍ 제출서류: 복적·재입학원, 본인사유서, 지도교수 의견서, 성적증명서, 이력서
❍ 제출처: 의과대학 행정관 1층 교학행정실
❑ 업무절차
❍ 서류제출 후 복적 및 재입학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 대상이 맞을 경우 재입학위원회에 참석해야 함(재입학위원회 일정은 별도 통보, 2018년 1월 중 개최 예정)
❍ 여석이 있어도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허가자가 없을 수 있음
❑ 허가자 등록
❍ 기간: 2018. 2. 19.(월) ~ 2. 23.(금)
❍ 허가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 복적 및 재입학 자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을 모두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 등)
기타 문의사항: 의과대학 교학행정실(02-74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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