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SNU

[일반] 위험물 보관 연구실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2018-01-09l 조회수 3369

1. 관련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 취급기준) 

 

2. 위 법과 관련하여 학내 보유중인 위험물의 특성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위험물의 보관량 제한 및 물질안전보건표지(MSDS)를 반드시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위험물 특성 및 공존불가능 물질 1부

        2. 위험물 분류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