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SNU

[일반] 2018년 청년 전세임대 수시지원제도 시행 관련 홍보  

2018-03-02l 조회수 2391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액

일반형(단독거주): 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호당 1.2억원 지원

셰어형(공동거주): 1,2,3순위 대학생에게 호당 1.5(2) ~ 2억원(3) 지원

 

문 의 처: LH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1670-2591(~금요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