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18년도 상반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안내
2018년도 상반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안내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 제7조
2.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직원 등)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과 정기교육(매 학기 6시간 이상)을
반드시 교육 받아야 합니다.
3. 안전환경 정기교육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연구활동종사들은 빠지없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설기간: 2018.03.01. ~ 07.31.(반드시 개설기간 내 이수증 출력할 것)
나. 교육주소: 환경안전원 홈페이지 http://ieps.snu.ac.kr 내 교육 공지 참조
다. 문의사항: 환경안전원 김태연(☎ 880-5508), 의과대학(☎ 740-8020)
첨부파일 (4개)
- a9dca8c4_(붙임.3) 안전환경 정기 자체교육 안내 매뉴얼.pdf (1 MB, download:50)
- b49640a5_2018년도 상반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안내.pdf (51 KB, download:53)
- b4d9f6c2_(붙임.1) 안전환경교육 리플릿.pdf (360 KB, download:53)
- b7c8c7f8_(붙임.2)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교육 수강 매뉴얼.pdf (1 MB, download: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