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부터 성적취득을 위한 최소출석일수가 학칙에 반영되므로,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학칙 제85조제4항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F” 또는 “U”가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18. 9. 1. 일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