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생물안전위원회(IBC) 심의조건(교육 수료번호 발급) 충족을 위한 생물안전교육 개최
1. 관련: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제8조(심의)
2.학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감염성 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실시하기 전 반드시 생물안전위원에
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심의를 받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생물안전 실습교육을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연건캠퍼스에서 아래와 같이 교육을 개최한다 하오니 생물안전 실습교육 미 이수자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교육명칭: 생물안전위원회 심의를 위한 생물안전 실무 및 생물안전심의 교육
나. 교육일시: 2019. 12. 11.(수) 15:00 ~ 17:00
다. 교육장소: 의과대학 행정관 3층 대강당
라. 교육내용: 생물안전 실무 및 심의교육
마. 교육대상: 생물안전 심의 희망자 또는 생물안전 실습교육 미 이수자
※ 생물안전 실습교육 기 수료자는 필수 대상 아님
바. 신청방법: (http://naver.me/xbc096MB) 해당 주소 접속 후 사전신청
사. 신청기한: 2019. 11. 29.(금) ~ 12. 08.(일)
아. 특이사항: 본 교육 수료로 생물안전 실습교육을 갈음하지 않음
차. 문의사항: 의과대학 연구안전관리실(☎02-740-8020). 끝.
의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