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21학년도 1학기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신청 안내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학위논문 심사신청을 희망할 경우 아래와 같이
기한 내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학위논문 제출기한(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이내) 경과자
▶ 석사: 2017년 8월 수료자 / 박사: 2015년 8월 수료자는 반드시 이번에 연장 신청을 해야 2022년 2월 졸업 가능
2. 연장기간: 최대 2년(학위논문 제출기한일로부터 소급 적용)
※ 출산은 1회당 2년, 병역의무는 이행기간 만큼 연장 가능(단, 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함)
3. 제출기한: 2021. 7. 12. (월)
4. 제출서류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붙임참조)
2) 지도교수 추천서(붙임참조)
3) 병적증명서(병역의무 이행에 의한 연장 신청자에 한함)
4) 출생증명서(출산에 의한 연장 신청자에 한함)
5. 제출 방법: 대학원학사행정실로 신청서류 제출
기한 내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학위논문 제출기한(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이내) 경과자
▶ 석사: 2017년 8월 수료자 / 박사: 2015년 8월 수료자는 반드시 이번에 연장 신청을 해야 2022년 2월 졸업 가능
2. 연장기간: 최대 2년(학위논문 제출기한일로부터 소급 적용)
※ 출산은 1회당 2년, 병역의무는 이행기간 만큼 연장 가능(단, 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함)
3. 제출기한: 2021. 7. 12. (월)
4. 제출서류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붙임참조)
2) 지도교수 추천서(붙임참조)
3) 병적증명서(병역의무 이행에 의한 연장 신청자에 한함)
4) 출생증명서(출산에 의한 연장 신청자에 한함)
5. 제출 방법: 대학원학사행정실로 신청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