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SNU

[일반] 2022학년도 1학기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신청 안내

2022-06-03l 조회수 604
  •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학위논문 심사신청을 희망할 경우 아래와 같이
    기한 내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학위논문 제출기한(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이내) 경과자
    ▶ 석사: 2018년 8월 수료자 / 박사: 2016년 8월 수료자는 반드시 이번에 연장 신청을 해야 2023년 2월 졸업 가능

    2. 연장기간: 최대 2년(학위논문 제출기한일로부터 소급 적용)
    ※ 출산은 1회당 3년(2021.9.7. 이전 출산시에는 1회당 2년), 병역의무는 이행기간 만큼 연장 가능(단, 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함)

    3. 제출기한: 2022. 7. 8. (금)

    4. 제출서류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붙임참조)
    2) 지도교수 추천서(붙임참조)
    3) 병적증명서(병역의무 이행에 의한 연장 신청자에 한함)
    4) 출생증명서(출산에 의한 연장 신청자에 한함)

    5. 제출 방법: 대학원학사행정실로 신청서류 제출

    6. 문의: 의과대학 대학원학사행정실(
    yey006@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