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23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 [ 2023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
★ 2023학년도 여석: 학사과정 의학과 (정원외 1명) / 일반대학원
1. 대상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에 한함
○ 복적: 휴학연한초과 및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2022.1학기 또는 2022.2학기 중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학 신청 가능)
- 미등록제적 또는 휴학연한초과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 초과, 징계제명, 학사제명, 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 제출기간: 2022. 12. 19.(월) ~ 2022.12. 30.(금)
○ 제출서류: 복적/재입학 신청서, 본인사유서, 지도교수 의견서, 성적증명서
3. 업무절차
○ 서류제출 후 복적 및 재입학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재입학위원회에 참석
(재입학위원회 일정은 별도 통보, 2023년 1월 중 개최)
○ 여석이 있어도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허가자가 없을 수 있음.
4. 허가자 등록
○ 기간: 2023. 2. 20.(월) ~ 2023. 2. 24.(금)
○ 허가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 허가 후 2023학년도 1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2023. 3. 1.(수)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5. 기타
○ 복적 및 재입학 자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을 모두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 등)
6. 기타 문의사항: 의과대학 교무행정실(02-740-8028)
첨부파일 (1개)
- 복적 및 재입학 신청서.hwp (51 KB, download: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