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SNU

[일반] 2024년 제2차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안내

2024-06-18l 조회수 143
□ 사업내용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기초의학‧공학 등 융합과학 분야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연구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보유자 중 전일제 박사(또는 석·박사 통합) 학위과정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전문의 여부무관)
※ 24.9월 지원 시작 기준 학위 과정이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과정에 준하는 경우) 8학기 이내 재학중인 경우 신청가능
※ 해당 제한 학기 이내인 자 중 학위과정을 종료(수료)한 경우 신청 불가
※ 재학 학기, 소속학과, 전공과목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전공과목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 최소 2년(4학기) 이상 사업 참여 필수(단, 참여 후 조기 학위취득 시 협약기간 단축 가능)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전공의 연구지원’ 1년(2학기) 이상 참여자에 한해 소속기관의 추천서 제출 시 최종점수산출 후 가점(2점) 부여
- 신청 제한
1) 전공의 수련과목과 동일한 전공선택 시 본 사업에 참여 불가
2) 학위과정을 모두 종료(수료)한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3) 전공의 수련과목에 해당하는 임상 과목이 아닌 기초의학 전공에 한함

□ 지원 분야
○ 임상의학을 제외한 기초의학, 이학, 공학 분야 등의 박사 학위 과정 지원
* 전공의 수련과목에 해당하는 임상과목이 아닌 기초의학 전공에 한함

□ 운영 방식
○ 선발된 지원대상자가 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대학원을 사업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협약 및 관리
※ 사업책임자(수혜자)는 전일제 박사학위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신청인으로 함
※ 지도교수는 수혜자의 학위과정 및 연구활동의 멘토 역할 수행하며, 연도별 실적보고서 제출 시 지도교수의 평가의견서 제출 요함(별도 양식 제공)

□ 지원 규모
○ 연간 75백만원(국고보조금 50백만원, 기관부담금 25백만원)
- 국고보조금은 연구비와 인건비, 기관부담금은 장학금·인건비로 사용
- 국고보조금과 기관부담금의 장학금 및 인건비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하반기 선발자의 1차년도는 2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고보조금과 기관부담금은 반드시 2:1 이상 매칭 준수, 연간 기관부담금은 25백만원 이상이어야 함(1차년도는 12.5백만원 이상)
- 1차년도는 선정 후 협약 시점부터 지원되며, 매년 지원기간·예산 등은 정부 예산 변동이나 수행실적 평가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 기간
○ 최소 2년 이상 최대 4년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협약 개시일은 지원자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안내 예정

□ 제출 서류
○ 연구계획서(날인된 pdf 파일 1부와 한글파일 1부) 및 구두발표자료
※ 연구계획서 내 예산 집행 계획서 양식 작성 후 함께 제출
※ 연구계획서는 소속기관, 지도교수 등을 인지할 수 있는 관련 정보는 모두 블라인드 처리하여 작성 후 제출 요함(로고, 사진 등 반영 불가)

□ 제출기한 및 문의
○ 학교에서 지원하는 기관부담금 확약 및 전공의 연구지원 참여 추천서를 위해서 지원 제출 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2024년 7월 18일(목요일)까지 사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 담당자 (yjeong0828@snu.ac.kr)
융합형의사과학자양성사업 간사(pstp.snumedici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