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25학년도 2학기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신청 안내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학위논문 심사신청을 희망할 경우 아래와 같이
기한 내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학위논문 제출기한(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이내) 경과자
▶ 석사: 2022년 2월 수료자 / 박사: 2020년 2월 수료자는 반드시 이번에 연장 신청을 해야 2026년 8월 졸업 가능
2. 연장기간: 최대 2년(학위논문 제출기한일로부터 소급 적용)
※ 추가: 출산(1회당 1년), 육아기간(1자녀당 2년), 병역의무는 이행기간 만큼 추가 연장 가능(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함) //증빙서류 필요
//출산은 본인이 해야 인정
3. 제출기한: 2025. 12. 31. (수) 17:00까지
4. 제출서류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붙임참조)
2) 지도교수 추천서(붙임참조)
3) 병적증명서(병역의무 이행에 의한 연장 신청자에 한함)
4) 출생증명서(출산에 의한 연장 신청자에 한함)
5)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서(양식첨부)
5. 제출 방법: 대학원학사행정실로 신청서류 제출 (서울의대 행정관 308호)
6. 문의: 의과대학 대학원학사행정실(taeyeon@snu.ac.kr)
기한 내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학위논문 제출기한(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이내) 경과자
▶ 석사: 2022년 2월 수료자 / 박사: 2020년 2월 수료자는 반드시 이번에 연장 신청을 해야 2026년 8월 졸업 가능
2. 연장기간: 최대 2년(학위논문 제출기한일로부터 소급 적용)
※ 추가: 출산(1회당 1년), 육아기간(1자녀당 2년), 병역의무는 이행기간 만큼 추가 연장 가능(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함) //증빙서류 필요
//출산은 본인이 해야 인정
3. 제출기한: 2025. 12. 31. (수) 17:00까지
4. 제출서류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붙임참조)
2) 지도교수 추천서(붙임참조)
3) 병적증명서(병역의무 이행에 의한 연장 신청자에 한함)
4) 출생증명서(출산에 의한 연장 신청자에 한함)
5)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서(양식첨부)
5. 제출 방법: 대학원학사행정실로 신청서류 제출 (서울의대 행정관 308호)
6. 문의: 의과대학 대학원학사행정실(taeyeon@snu.ac.kr)
첨부파일 (2개)
- 붙임1. 신청서류(연장 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hwp (11 KB, download:7)
- 붙임2. 논문제출기한 육아기간 미산입 업무처리 절차 및 신청서.hwp (155 KB, download: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