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SNU

[일반]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 지침」재안내

2022-01-24l 조회수 1629

교육·연구 목적으로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의 주요 이행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 총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 교원, 직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및 조교와 본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본교에 등록된 연구생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내 연구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연구실안전책임자(교수)가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에 신청한 사람

 

※ 신청 대상자 예시 개인채용연구원인턴 등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 하기 절차 및 [붙임2] 세부내용 참고

 

신청 대상자

 

연구실안전책임자(교수)

 

신청 대상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

신청 알림 메일 수신 및 신청 확정

안전교육 이수

1. SAFE(rsis.snu.ac.kr) 접속

2.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로그인 클릭

3.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 클릭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연구실안전책임자명 확인 필수)

출입 신청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출입 만료 시 재신청 및 안전

교육 재이수를 통해 갱신 가능

제출 후 출입 연구실의 연구실안전

책임자께 알림 SNU 메일 자동 발송

1. 신청 알림 SNU 메일의 첨부링크 접속

(http://rsis.snu.ac.kr/other/extRsrAply/list.do)

또는 SAFE(rsis.snu.ac.kr) 접속 및 로그인 >

외부인등록관리 클릭

2. 신청자 목록의 돋보기 버튼 클릭

3. 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4. 신청 내용 확인 후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하여 신청 확정

(오신청, 내용 미흡 등 부적격 신청의 경우

"신청서 취소" 클릭)

연구실안전책임자께서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을 확정한 경우에 한해

안전교육 이수 및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 가입 가능(보험적용: 학내 연구실)

1. 신청 확정 후 집체 안전교육 참여

(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2. 집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실안전책임자 또는 지도교수께서

자체 안전교육(2시간 이상) 실시 후,

연구실안전책임자께서 증빙(교육자료,

교육사진 등) 등록

신청 후 1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 시

연구실 출입 제한

 

 

 

 

3. 외부연구자 또는 실습참여자로 신청 확정이 되지 않은 외부인이 연구실에 출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안전책임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사오니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서울대학교 비이공계 학부생이 교육 및 연구 등의 목적으로 연구실 출입이 필요한 경우 [붙임3] 매뉴얼에 따라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에 연구실 소속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비이공계 학부생이 연구원 미등록 상태로 연구실에 출입하는 경우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