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1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취업후, 일반 상환) 신청 안내
201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취업후, 일반 상환) 신청 안내 1. 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 대출 신청기간 : ‘2011.1.7.(금)~’2011.3.22.(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가능 시간 : 09:00~22:00 ○ 대출 실행기간 : 등록기간 내 - 실행가능 시간 : 09:00~16:00 ○ 1학기 등록기간 - 학부 신입생 등록기간 : 2011.02.07(월) ~ 02.09(수) - 학부 편입생 등록기간 : 2011.02.10(목) ~ 02.14(월) - 대학원 신입생, 학부, 대학원 재학생 등록기간 : 2011.02.21(월) ~ 02.25(금) - 학부, 대학원 재학생 1차 추가등록 기간 : 2011.03.10(목) ~ 03.14(월) - 학부, 대학원 재학생 2차 추가등록 기간 : 2011.03.23(수) ~ 03.25(금) ※ 추가 1차 등록까지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생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가능 ※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완료(대출실행 전 가족관계 및 소득분위 확인 필요) ※ 2011학년도 1학기 전문대학원(법학, 의학,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은 1월 11일 이후 기등록 대출 가능 2. 대출금리 : 4.9%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매학기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매학기 변동)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매학기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과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단 이사장이 결정(대출기간내 고정) 3. 대출자격
※대학(학부) 2학년 이하의 경우, 든든학자금의 성적 및 소득기준 충족시에만 일반학자금 생활비대출 가능 ○ 학부신입생군 성적 산정방법(든든학자금)
4. 대출금지 및 제한 ○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 부실자료 제출자료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 그 밖에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학자금 대출 신청 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www.kosaf.go.kr) → e-러닝교육 이수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재단 또는 소속대학 제출, 대학원은 제출서류생략) → 소득분위 확인 → 마이페이지 진행현황에서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기간에 가능) → 다음날 오후 2시 넘어서 등록확인 ○서류제출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대학으로 방문제출 또는 재단으로 팩스 송부 - 재단 팩스 번호는 본인의 학자금대출 신청서 하단에 있음 6. 제출서류 ○대출신청자는 실물서류제출 시 대출신청서를 출력하여 함께 제출 -“제출서류 없음”의 경우 실물제출서류 없음(단, 대출심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대출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가능)
주1)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7. 전환대출(일반→취업후) 상시 운영 ○일반학자금 대출자는 든든학자금 대출조건 충족 시 동 학기에 한해 든든학자금으로 대출상품 전환가능 ○전환대출 신청조건 - 든든학자금 대출조건을 충족할 것 -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 기존 일반학자금 대출잔액이 10만원 이상일 것 - 기존 일반학자금 대출신청일 기준 만35세 이하(연,월,일까지 계산)일 것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 및 원리금상환예정액 대출자 부담 ○전환대출 가능금액 -기존 대출금액 잔액 이내 전액 -생활비대출 전환 시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상환조건을 동일하게 적용 ○ 신청기간:’11.1.7(금)~5.30(월), 실행기간 : ’11.1.7(금)~5.31(화) ※ 신청완료와 동시에 심사결과 확인하여 즉시 대출약정 및 실행 가능 8. 학자금 대출 관련 주의사항 ○분납 신청자는 처음 1회분은 대출 가능하나 2회분은 대출 불가함 ○학자금 대출 지급은 등록 수납기간에만 가능함으로 이를 감안해서 신청 ○재학생은 기등록(자비등록 후) 대출 불가함 ○재학생 중 “생활비 대출만 원할 경우” ․ 기등록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복지과(880-5078,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생 및 복귀생”, “ 카드 수납자”는 학자금 대출 불가 ○ 특별추천은 추천대상 학생의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해 가능 9.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문의하실 곳
○ 서류제출처 및 연락처 : 학생행정실 740-8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