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SNU

[일반] 2014학년도 2학기 석사 학위논문 심사계획 공고(수정)

2014-09-23l Hit 4709
1. 석 사 가. 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①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 및 인정받은 학생 단, 영어(TEPS․TOEFL)는 각 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을 취득하여 논문제출자격을 인정받은 자 ('14.2학기는 TEPS 정기시험 제190회(‘14.9.27.시행) 성적까지 인정) ※ 입학시 TEPS성적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등록기간 전, 반드시 대학원행정실로 성적표 사본 제출 ②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생 ③ 석사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군복무 및 출산으로 인한 기한 경과 시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출산증빙서류 등)를 제출할 것. ④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단서('99. 3. 9개정)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⑤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④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⑥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등록을 필한 자<1998년 제2차 대학원위원회,'98.3.25> * 연구생등록기간(최종) : 9. 25.(목) - 10. 2.(목) ⑦ 병적증명서 1부 (남학생에 한함) ⑧ 연구내용을 제1저자로서 SCI급 학술지에 1편 이상 투고한 자.(의과학과 2011학번 이전 대학원생에 한함) 나. 심사일정 1) 등록신청 및 심사료 납부 ① 등록신청기간 : 2014. 10. 15.(수) 09:00 - 2014. 10. 21.(화) 17:00까지 인터넷신청 <차세대통합행정정보시스템 논문심사 신청방법> □ 논문/실적심사 신청 mysnu 로그인(학생ID) 한 후 ⇒ 학사행정 ⇒ 졸업 ⇒ 논문/실적심사 신청 ② 제출서류 : 2014. 10. 21.(화) 17:00까지 대학원행정실 제출 ⋆ 논문심사원 1부 ⋆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심사용논문 4부 (A4용지 상철, 제본하지 않아도 됨) ⋆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 병적증명서 1부 (남학생에 한함) ⋆ 의과학과 심사위원 추천서(별도 양식)(의과학과 대학원생에 한함) ⋆ 의과학과 학위논문심사등록승인서(별도 양식)(의과학과 대학원생에 한함) ➂ 심사료납부기간 : 2014. 10. 23.(목) 09:00 - 2014. 10. 30.(목) 17:00까지 (6일간) ➃ 심 사 료 : 100,000원 ◈ 논문심사료 납부요령 : 논문제출대상자가 “서울대학교 마이스누(http://my.snu.ac.kr/portal/ site/snuep) 로그인(학생ID)하여 학사행정→졸업→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를 선택, 출력하여 지 정은행에 납부또는 계좌이체 2) 논문요지발표회 개최 및 논문심사 : 해당 교실로 문의요망 3) 논문심사결과보고 : 2015. 1. 9.(금)까지 대학원행정실로 제출 4) 심사종료 후 제출사항 : ① 보존용 논문 제출 : 3부 【 1부 : 은박 하드카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인준지, 인준지 뒷장에 원문제공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합철된 것. 2부 : 은박 하드카바, 인준지(심사위원 전원이 날인된) 복사본 합철된 것 】 ② 제출기한 : 2015. 2. 2.(월) ~ 2. 4.(수) (3일간) ③ 보존용 논문 제출처 : 의대 의학도서관 ④ 원문파일제출-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On-Line 제출” 이용 [2015.1.29.(목)까지] ※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논문심사요지 제목과 일치하여야 함. 논문제목 변경시에는 반드시 대학원행정실에 통보할 것.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 이므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 ※ 논문비공개신청서 제출여부는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의 후 신청서를 제출(대학원학사위원회통과후 본부 제출) ※ 논문제출기한 연장 : 과정 수료 후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서 석·박사 모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자세한 문의 사항은 의대 대학원행정실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