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석사-수료후4년, 박사-수료후6년이후)
석사, 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양식입니다.
수료후(석사 4년, 박사 6년이) 되는 학생들이 신청하여
각각 2년의 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경우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재직증명서 1부
* 대상자 : 석사 - 수료 날짜기준으로 4년이 되는 수료생
(예: 2011. 2. 28.수료인 경우 2014. 11말까지 교학행정실로 제출)
박사 - 수료 날짜기준으로 6년이 되는 수료생
(예: 2009. 8. 31.수료인 경우 2015. 6말까지 교학행정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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