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SNU

[일반] [수정] 2016학년도 2학기 박사 학위논문 심사계획 공고

2016-09-22l Hit 5904

 박사학위논문 심사양식(종심결과서류)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학기 논문심사 신청자부터는 논문심사 등록기간에 반드시 실적논문의 별쇄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셔야만 심사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박 사   

. 논문제출자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 및 인정받은 학생

     단, 영어(TEPSTOEFL)는 각 대학()에서 정한 기준을 취득하여 논문제출자격을 인정받은 자

      ('16.2학기는 TEPS 정기시험 제222(‘16.09.24.시행) 성적까지 인정)

     ※ 입학시 TEPS성적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등록기간 전, 반드시 교학행정실로 성적표 원본 제출

4회 이상 등록하고 교과학점 통산 60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생

      (·박사통합과정 : 6회 이상 등록, 60학점 이상)

박사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군복무 및 출산으로 인한 기한 경과 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출산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할 것.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단서('99. 3. 9개정)에 의거 논문제출 기한연장을 승인 받은 자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자.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1998년 제2차 대학원위원회,'98.3.25>

       * 연구생등록기간 : 9. 21.(수) - 9. 30.(금) 최종​

연구내용을 제1저자로서 SCI급 학술지(impact factor 10 이상)1편을 게재하거나 SCI급 학술지(impact factor 10 미만)2편 이상을 게재한 자(의과학과 2011학번이전 대학원생에 한함)

 ⑧ 연구내용을 제1저자로서 SCI급 학술지 Impact factor 합이 10 이상이거나, SCI급 학술지 2편중 1편이 SCI ​카테고리별 상위 20%이내인 실적의 논문별책 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가능한 자(의과학과 2011학번이후 또는 석박진입인 경우 2012년도후기 학생부터 적용)

 

. 심사일정

  1) 등록신청 및 심사료 납부

   등록신청기간 : 2016. 10. 10.() 09:00 - 2016. 10. 17.() 17:00까지 온라인 신청

    심사료납부기간 : 2016. 10. 19.() 09:00 - 2016. 10. 31.() 17:00까지 (평일, 9일간)

          * 고지서출력 : 10. 19.(수)부터 가능​

    제출서류 : 2016. 10. 17.() 17:00까지 의과학관 117호에 제출

        ⋆ 학위논문 심사 등록 첨부서류 확인       

        ⋆ 박사학위 논문심사 요구서 1부        

        ⋆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이력서 1부

        ⋆ 심사위원 추천서(지도교수 작성, 의과학과 별도 양식)

        ⋆ 심사용 논문(A4용지 상철, 제본하지 않은 상태) 6부

        ⋆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 병적증명서(남학생에 한함) 1부

        ⋆학위논문심사등록승인서(의과학과에 한함) 1부

        ⋆입학년도 기준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논문별책, accept letter 또는

        박사학위 논문게재예정 확인서(반드시 심사등록시 제출)      

    ➃ 심 사 료 : 300,000 

 

   논문심사료 납부요령

        논문심사료(₩300,000) : 논문제출대상자가 서울대학교 마이스누(http://my.snu.ac.kr/portal/site/snuep) 로그인(학생ID)하여 학사행정수업관리졸업정보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를 선택, 출력하여 지정은행 에 납부 또는 계좌이체

       

  2) 예비심사 및 종심 , 구술고사 : 심사위원장 책임 하에 실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및 논문심사 결과표를 2017. 1. 6.()까지 의과학관 117호에 제출

 

  3) 심사종료 후 제출사항 :

   ​보존용 논문 제출 : 31: 금박 하드카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인준지,

                                     인준지 뒷장에 원문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합철 된 것.

                               2: 금박 하드카바, 인준지(심사위원 전원이 날인된)

                                     복사본 합철된 것

   제출기한 : 2017. 2. 1.() ~ 2. 3.() (3일간)

   ③ 보존용 논문 제출처 : 의대 의학도서관 행정실(740-8047)

   ④ 원문파일제출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On-Line 제출이용

      [심사종료후 - 책자논문제출전까지]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논문심사요지 제목과 일치하여야 함. 논문제목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교학행정실에 통보할 것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 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 이므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내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됨

논문비공개신청서 제출여부는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의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논문이 비공개될 수 있음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논문제출 기한연장 : 과정수료 후 논문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서 석·박사 모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자세한 문의 사항은 의대 교학행정실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