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SNU

[일반]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제정

2016-10-14l Hit 4464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하여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교과목 수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취업한 학생이 교수님께 직접 출석인정, 성적처리 등을 요청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므로 취업예정기관에서 본부 학사과로 직접 연락하여 채용확인서류 등을 제출한 후 각 단과대학으로 통보하여 주면 단과대학에서 교수님께 적의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등에 관한 교수님 재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록을 좀더 명료하게 남기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