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16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전문연구요원 편입 희망자 파악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1조
다.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7110(2016.10.19.)
2.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에 수학중인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생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 희망자가 있을 시, 붙임 명단과 박사과정 재학증명서(또는 입학예정증명서)를 2016.11.24.(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학생행정실 (740-8040, gee87@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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