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간연장] 의무사관후보생 중 전문연구요원 편입 희망자 파악
1. 관련 근거
가. 병역법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제1항 3호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1조(보고) 제3항
다.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8081(2017. 10. 16)
2.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3.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소속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편입 희망자 명단(붙임 서식 활용) 및 박사학위과정 재학증명서(또는 입학예정증명서 또는 2018년도 1학기 복학예정 각서)를 첨부하여 2017.12.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사관후보생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 절차
전문연구요원 편입 희망자 수요조사 → 국방부 승인 →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응시.합격
→ 소속 대학을 통해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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