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위험물 보관 연구실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1. 관련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 취급기준)
2. 위 법과 관련하여 학내 보유중인 위험물의 특성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위험물의 보관량 제한 및 물질안전보건표지(MSDS)를 반드시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위험물 특성 및 공존불가능 물질 1부
2. 위험물 분류표 1부. 끝.
Fil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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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21b5dd_(붙임_2)위험물분류.xlsx (53 KB, download: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