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SNU

[일반] 2018년도 2월 안전환경 신규교육 결과 및 미수료자 교육 이수 방법 안내

2018-04-11l Hit 3855

지난 2월 실시된 안전환경 신규교육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미 수료자에 대한 재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수료자 교육 안내  

구 분

미수료 대상

수료 방법

비 고

1

최종 수료시험에서 불합격(성적미달)하여 미수료된 경우

임시 온라인강좌(6시간) 수강 후 수료증 이메일제출

제출주소: fadong79@snu.ac.kr

2

교육 미참석자(1일 이상)

시험 미참석자

신규교육 이후 발령 또는 입학자

임시 온라인교육(6시간) 수료

(정기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불가)

임시 온라인교육 미수료 시 8월 안전환경신규교육 신청 제한예정


나. 교육 이수 방법(http://etl.snu.ac.kr/local/ubonline/)

    1) 내국인용: 2018-2 안전환경 신규교육 미수료자(성적미달, 미참석자) 임시교육

    2) 외국인용: 2018-2 Safety&Enviroment Temporarily Education(Foreigner)


다. 개설기간: 2018.03.20. ~ 2018.04.20


3. 우리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귲어에 의해 미수료자는 연구실 출입이 불가하며 아래 와 같이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수료증 수령방법 : 의과대학 서무행정실 내 각 부서별 우편 수발함에서 일괄 수령

 나. 안전환경교육 미이수자 제재조치(의대 환경안전위원회 의결사항)

    1)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제한

    2)실험실 출입 통제(서울대학교 병원 제외)

    3)실험동 건물 출입(ID)제한

    - S카드 출입제한 : 연구관, 융합관, 의과학관, 의약연구동, 국제관

    - 출입차단 자체시행 : 암연구소, 의생명동물자원연구센터

    4)연구원 등록 해지(등록후 6개월 내 교육 미 수료시)


 다. 연구책임자 감독사항

    1)연구실 안전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환경교육 이수 조치 등의 안전환경과 관련된 업무 담당

   2) 연구실 안전책임자는 연구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에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