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18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1. 관련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
2. 석∙박사과정생 중 「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초과자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 1>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2>서식에 따라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2018. 7. 11.(수) 17:00까지 교학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붙임 3>서식에 따라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2018. 7. 11.(수) 17:00까지 교학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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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c2810_붙임 2_추가연장신청서식(공고용-20181).hwp (14 KB, download: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