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요] 박사학위심사 개시 요건 중 논문발표 실적 기준
[의과학과 박사학위심사 개시 요건 중 논문발표 실적 기준]
아래 (1) 또는 (2)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 제1저자로 발표 또는 게재 승인된 SCI등재 논문(들)의 IF 합이 10 이상
1.1. IF 10 이상 SCI등재 원저논문 1편
1.2. SCI등재 원저논문 2편 이상의 IF 합이 10 이상
1.3. SCI등재 원저논문 2편 이상 + SCI등재 종설논문 1편의 IF 합이 10 이상
(종설논문은 1편까지만 인정)
(2) 제1저자로 발표 또는 게재 승인된 SCI등재 원저논문이 2편 이상이되, 그중 1 편 이상이 SCI category별 상위 25% 이내 학술지에 발표(또는 게재승인) 완료.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논문은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 함
※ 공동 제1저자 논문의 경우에도 위의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특수한 상황(예: 최근 출판이 개시된 IF 발표예정 우수학술지(Nature, Cell, Science 자매지 등), IF 10에 근접한 학술지에 대한 승인 여부를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는 의과학과 학사위원회에 해당 사안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